제목 비용 아낀다고 하수관에 2년간 '수은폐수' 무단방류
내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수사법경찰은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폐수를 무단배출한 25개 공사업체를 적발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 콘크리트 잔여물을 하수관에 몰래 버린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 현장책임자다. 이 공사장은 2년 넘게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폐 콘크리트 잔여물 10.300㎏을 무단투기했다. 이 때문에 하수관에 100~36㎜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해 하수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곳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업체에서 무단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해로운 수은, 구리, 시안 등이 4~10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도 검출됐는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근육경련, 중추신경계 장애까지 일으킨다.



이들은 무단배출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가지배관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갔다.



특사경은 건설기계 세척 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는 엄정한 수사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nevermind@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