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은세상 날짜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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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은협약' 8월16일 정식 발효
내용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수은 중독 질환을 일으키는 수은의 사용과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水俣) 협약'이 오는 8월16일 정식 발효한다.



19일 AFP 통신과 지지(時事) 통신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협약 비준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50개국에 달해 이같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50번째 비준국은 루마니아이며 협약 규정에 따라 90일 후로 발효 이정이 정해졌다. 협약에는 128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은 2014년 비준절차를 끝낸 바 있다.



협약은 미나마타병의 의한 심각한 피해를 겪은 일본이 주도해 2013년 10월 열린 UNEP 회의에서 채택 했다.



8월 협약 발효로 일정량을 넘는 수은을 함유한 살충제와 체온계, 혈압계, 치과용 아말감, 전지 등의 제조와 수출입 등이 2020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수은의 대기와 물, 토양으로 배출을 줄이고 수은을 적절히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정의 발단이 된 미나마타병은 일본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만 주변에서 발생한 유기수은 중독증(有機水銀中毒症)이다.



현지에서 잡은 어류나 조개류를 먹고서 신경 장애, 사지 마비, 언어 장애가 생기고 눈이나 귀의 기능을 잃는 증상을 나타냈다.



미나마타병은 공장 폐수 속에 섞인 유기 수은이 어류나 조개류를 매개로 인체에 침입해 중독을 일으키면서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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