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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Sm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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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전용시설 |
0.1 이하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
0.1 이하 |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
0.1 이하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
0.1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
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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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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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
0.001 이하 |
가지역 |
0.005 이하 |
나지역 |
0.005 이하 |
특례지역 |
0.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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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 I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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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 I b), 약간 좋음( I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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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 III ), 약간 나쁨( IV ), 나쁨 ( V )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
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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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K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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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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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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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은 |
0.5 이하 |
메틸수은 |
1.0 이하 |
연체류 및 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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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은 |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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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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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작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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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역「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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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 압착, 파쇄, 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과 같은 단일 형태의 물질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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