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08년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중소기업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China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란: 전자•정보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뜻한다. 중국은 2007년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하여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2008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자기선언(Self Declaration)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강제인증(CCC)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전자산업의 대중국 수출은 약 323억불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25.9%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의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중국이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하여RoHS 강제인증(CCC)을 시행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 바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아울러 중국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제품 복제 등 제품 기밀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의 China RoHS 대응 능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2009년 초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시험분석기관은 금년 6월부터 3차례의 상호비교테스트(RRT; Round Robin Test)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 천안, 수원, 광주, 구미 등 5개 지역 시험분석기관을「중소기업 China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시험분석-교육-컨설팅’ 등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통합지원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16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지식경제부, 전자산업진흥회, 시험분석기관 공동으로「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China RoHS의 최근 동향 및 정부 지원 방식을 소개하고, 강제인증에 대비, 중국 산업표준과 국제표준(IEC 62321)에 의한 분석방법 비교 등 실무자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 LG 전자 등 모기업의 상이한 친환경 인증 심사기준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부담 증가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친환경 인증제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모기업의 상이한 인증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공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