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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백부자 등 13개 '중독우려 한약' 추가

수은세상2008.09.10 | 조회 847
규격품대상 한약, 제조업소만 제조품목 100여개 확대

규격품대상 한약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이 100여개 늘어나고 중독우려품목이 20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규격품대상한약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255개 품목에서 36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용기나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기재토록 했다. 특히 중독우려품목이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 7개 품목에서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응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자, 속수자 등 13개가 추가된 20개 품목으로 늘었다.또 기원 및 형태문제 품목을 2개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중독우려 품목의 입고‧판매기록 및 불량한약재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하고 의약품도매상에서도 수급조절한약재 입‧출고 상황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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