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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상어, 참치 등 심해성 어종
섭취시
취약집단인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부, 유아 등에게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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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식품의약품안전청(FDA) 200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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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대상인 :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부,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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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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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어종
상어(Shark), 황새치(Swordfish), 왕고등어(King mackerel),
옥돔(Tilefish) : 1주에 7온스(196g)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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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종 : 1주에 12온스(336g)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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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참치 : 1주에 1캔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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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식품규격청(FSA), 200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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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대상인 : 임산부, 가임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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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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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 1주에 중간 크기 참치캔 2개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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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참치 스테이크(fresh tuna steak) : 1주에 한 접시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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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후생노동성, 200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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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대상인 : 임산부, 가임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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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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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치, 금눈돔 : 1주에 2회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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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고래류 : 1주에 1회 이하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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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형태는 원소(금속)수은, 무기수은, 유기수은 세가지가 있으며 환경중에는 대부분이 유기수은인 메틸수은으로
존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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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수은은 지용성이 커 소화관과 폐 모두 흡수가 잘되며, 중추신경계와 태아조직에 농축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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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는 물로부터 메틸수은을 흡수하므로 거의 모든 어류에는 메틸수은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상어, 황새치 같은
육식성 어류에 함량이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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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증상으로 보행장애, 수족마비, 중추신경계 이상 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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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에서는 옥돔, 황새치, 상어 중 수은함량이 평균 0.7-1.5 mg/kg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냉동참치, 상어에서 각각 평균 0.8 mg/kg, 0.4 mg/kg으로 나타났으며, 다른어종은
비슷하거나 낮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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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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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심해성 어류 및 참치류 제외) : 총수은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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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국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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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 메틸수은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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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성 어류(상어, 황새치, 참치 등) : 메틸수은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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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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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 메틸수은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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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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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심해성 어류 및 참치류 제외) : 총수은 0.4㎎/㎏ 이하
메틸수은 0.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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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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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류 : 총수은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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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어(Shark) 등 어류 : 총수은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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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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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류 : 총수은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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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어(Shark) 등 어류 : 총수은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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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수은은 JECFA에서 제 16차, 22차, 33차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평가를 해왔으며 1999년 제 53차
회의에서는 메틸수은이 오염된 식품, 특히 어류의 안전성에 대해 재평가하였고 PTWI를 성인에 대해 200μg(3.3μg/kg·bw)으로 설정하였으며 태아 및 유아 등에게는 독성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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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제 61차 JECFA에서 독성실험, 노출지표 및 노출량 평가 등 최근자료를 근거로 재검토한 결과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인 태아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메틸수은 PTWI를 3.3μg/kg·bw에서 1.6μg/kg·bw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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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니터링결과 및 외국의 일부 어류 다량섭취 경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상어와 냉동참치(회로 섭취하는 경우로 캔참치를 말하는 것은 아님) 섭취량은 낮으나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취약집단인 임산부, 가임여성, 유아 등에 있어서는 상어와 냉동참치를 주 1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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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류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어류섭취로 인한
심혈관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 효과를 고려할 때 균형잡힌 식생활 유지가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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